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2배 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제28조(업무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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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