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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공원의 쾌적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장소에서의 노상 상행위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공원일지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는 노상 상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쾌적한 관리와 편의 증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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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