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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12월 발생한 아현동 KT지사 화재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ATM 작동이 멈추는 등 지역 주민이 큰 피해를 입었음.
그런데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은 일부 금융회사등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이중화되어 있는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한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화재·지진·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경로를 둘 이상 확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1조 및 제51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