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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조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위의 시기를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조사권의 남용금지 범위를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의2).
현행
개정안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