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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나, 환자나 보호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6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6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