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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라 특정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로는 중소기업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정범위가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목적을 낙후된 산업단지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자연재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쟁력 회복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62조의23부터 제62조의25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2조의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