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3 발의 · 의원 외 65인 ·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시간 및 자료 등의 제한으로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조사와 피해 신고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개별법 제정으로 추가 신고접수와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누구든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진상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있어서는 아니 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