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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은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일 뿐 가산금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어 주민에게 금전부담을 주는 사항인 가산금이 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