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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가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령 등에 따라 빈집 정비와 지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의 빈집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빈집의 철거와 재정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관련 부처와의 재정·인력 등에 대한 정보 연계도 되고 있지 않아 종합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빈집 실태조사)
제66조의2(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