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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거나 치료명령을 통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 사용자 중 검사가 치료보호를 의뢰한 사람이나 자의에 의하여 치료보호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6년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은 약 7,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치료감호, 치료명령 또는 치료보호 등을 받은 인원은 약 1,000명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6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