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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재 제주도, 서울 북촌마을, 이화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나타나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에너지·자원의 사용 최소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환경 훼손을 줄이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광 역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으로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따라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도지사는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