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포털 블로그나 SNS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문제시 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글 등은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한 삭제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만큼 관련 범행의 피해가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에도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는 포털에서 ‘게시중단요청’을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찾아내어 신청하는 소극적인 방법뿐으로, 미래에 무수히 나올 수 있는 유사 콘텐츠는 제한 할 수 없어 피해자가 직접 나서 매일 명예훼손성 글을 검색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사실상 요원함.
이에 포털에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유통 혹은 검색어(연관검색어)등의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해 피해내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발견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안 제44조제2항, 제44조제3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