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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계획 제출 및 사용허가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기간 제한은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사용허가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