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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계획의 수립 및 준수여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2018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이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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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