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제안이유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나.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라. 분쟁조정제도의 절차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제5조의4(변경신고)
제5조의5(결격사유)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
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8조(사육경비의 지급 등)
제9조(준수사항)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의6(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제11조(지정신청 등)
제12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15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8조(관할)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제24조(규칙 제정)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제26조(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등)
제2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조정의 종결)
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제29조의5(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30조(증명서의 발급)
제31조(시정조치)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공개)
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
제33조(불공정 거래행위개선)
제3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제36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34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