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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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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안 제8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89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