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 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 (안 제26조 단서 및 각호, 제35조 삭제)
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6장의2 신설)
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93조제11호 신설)
라. 부속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 (안 제100조)
마. 부속 기숙사 유지관리의무 신설 (안 제100조의2 신설)
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 부과 (안 제109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해고의 예고)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의무)
제109조(벌칙)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70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