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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88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