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발의 ·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현행법상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준공검사 등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법률 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임원의 임명과 임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9조).
나.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임명과 임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38조, 제51조).
다. 현행법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51조(임원 및 직원)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31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