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현행<신 설>
개정안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현행②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안⑥ ------------------------------------------------------------------------위원회------------------------.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그 밖에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