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생 략)
개정안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