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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현행
개정안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81조(과징금 처분)
제95조(벌칙)
제98조(과태료)
제6조(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50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