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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제15조(보호조치)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8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48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