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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발의 ·
제안이유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실기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선사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받는 도선료와 도선선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함(안 제2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시험)
제21조(도선료)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78 · 도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