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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에 주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불과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허가에 대해 미온적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같이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제5호, 제39조제2항제6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