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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하여 사업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1조(조정의 개시)
제91조의2(직권에 따른 조정)
제91조의2(합의 권고)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4(생 략)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