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와 폐회 중의 공무여행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회기 중(제61조 본문)과 폐회 중(제61조 단서)으로 구분되어 있던 위원회의 개회 요건이 법 개정으로 통합 규정되어 폐회 중의 직무를 규정한 단서가 삭제되었으나, 현행법은 아직까지 삭제된 단서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