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국가연구개발의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담고 있는 법률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법률이 부재함.
따라서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 및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선정, 협약 체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평가·변경 및 중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포함한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24조).
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제도의 운영·개선 및 개선의 체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30조).
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4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