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발의 ·
제안이유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특별진급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의 연장 복무기간 가산(안 제7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함.
나. 특별진급 대상 확대(안 제30조제2항)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는 특별진급의 대상을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까지로 확대함.
다.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 사유 신설(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 확대 등(안 제56조의2)
1) 종전에는 금품ㆍ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전ㆍ물품ㆍ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ㆍ물품ㆍ군수품 등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제56조(징계 사유)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