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하나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국민영양관리법」으로 독립적 근거를 확보한 영양과는 달리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따라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국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발표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30세 이상) 남성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기준 43.3%로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하였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아침결식률과 지방 섭취량은 ’05년 대비 계속 증가한 반면, 걷기 실천율은 ’05년 대비 19.5%p 감소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서의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직장인 종사자의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행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실제 직장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터인 직장에서, 직원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 가장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학교, 지역기반의 건강도시, 건강친화 마을 등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건강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인증의 취소)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