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짧은 신청기간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2항).
나.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향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5조(조사기간)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