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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 공유체계를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에서도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등이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