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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70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