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내용은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시행령에 따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아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