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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원 사실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의 강력범죄 재범률이 정신질환이 없는 범죄자들에 비해 더욱 높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