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하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산림청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나무병원을 추가함(안 제24조제7항제6호 신설).
라.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4항제6호 신설).
마.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2조의2 신설).
바.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아.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2조의5 신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2조의6 신설).
차.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며,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안 제42조의7 신설).
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안 제42조의8 신설).
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2조의9 신설).
파.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수립할 수 있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함(안 제42조의10 신설).
하.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11 신설).
거. 산림청장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5 신설)
너. 보고ㆍ검사의 목적을 두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16조, 제67조 및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5(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제58조(녹색자금)
제67조(보고·검사 등)
제77조(벌칙)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19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