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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6.5.29)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로 명시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6조(면허시험)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55 · 수상레저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