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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2중이상의 자망 사용 신고 및 소하성어류 등의 인공부화 및 방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43조).
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7).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9조(청문)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12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