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물품 취급 과정에서 발견된 해충에 대한 신고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대상 물품 내 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일반 물품(컨테이너 등)이나 국내를 경유하는 물품을 취급할 때, 개미나 딱정벌레 같은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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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변경 전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식물은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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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물의 유입을 관리하고 검역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병해충이 발견되었을 때의 신고 의무와 조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정부 기관 간의 협조와 병해충 차단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규정해요.
행정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과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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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병해충
국내 농림어생산물에 피해를 주거나 유입 시 문제가 되는 벌레나 질병을 말하며,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해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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