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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함(안 제23조).
나. 누구든지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3항 및 제32조제2항).
다.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산업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9(통계조사)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2조(벌칙)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0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