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 및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하며,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0조의3).
나.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및 제54조).
다.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 명확히 함(안 제21조의4 등).
라.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구체화 및 확장함(안 제50조제1항).
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할 수 있는 산불경보를 산림청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일원화함(안 제32조).
바.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불발생 원인·피해 현황 관련 조사를 의무화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제42조(산불 조사)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제54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197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