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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항만공사의 사업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다.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항만공사에 국가가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출자)
제8조(사업)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제24조(준공확인)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13 · 항만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