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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며,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기존과 같이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안 제7조).
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안 제10조 등).
다.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함(안 제26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제10조(운임 및 요금)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1 · 항만운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