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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조합 등의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조합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미발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조합원은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납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내지 못해 가산금까지 부과해야 하는 바 이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직접 조합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납부 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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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