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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여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 및 보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비흡연 청소년이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흡연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 이는 화려하게 장식된 담배제품 진열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것이 흡연 시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노르웨이, 태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담배의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이 담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9조의4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