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해 행정각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정책 활용과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기임. 아울러, 국가통계는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그 작성과 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이처럼 국가통계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조직으로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통계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인 통계의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음. 이처럼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갈등이 예상되는 바, 통계의 전문성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통계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의 총괄·조정,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계처를 두도록 하고, 통계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통계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통계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6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5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의2(직무)
제5조의3(통계처장)
제5조의4(차장)
제5조의5(하부조직)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