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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46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64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