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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공식적인 사법처리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범을 한 소년범 중 30.85%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 제도의 운영이 청소년 재범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에 엄격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전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이 선도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안 제29조의3제2항·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