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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고 있어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