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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에 따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말리지 아니한 인삼인 ‘수삼’과 수삼을 단순히 말린 ‘백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반면,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과 익혀서 말린 ‘태극삼’은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액이 189.3백만불(2011년)에서 133.5백만불(2016년)로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촉진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홍삼과 태극삼을 포함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몰기한(5년)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및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